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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연1회 주택·토지 조사 후 결과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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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LH 직원 연1회 주택·토지 조사 후 결과 공개법 발의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친 뒤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4일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를 따라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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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주택·토지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LH 사장은 연간 1회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LH는 국가의 주택 및 토지정책을 실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개발 정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한 토지거래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한 공사 측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서 소속 임직원이 국가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할시 이를 공사에 사전 통보하고 위법 및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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