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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제도 통해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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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법 시행일이 1년(2021년 4월 예정)이 남아 있지만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5월말~6월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과기정통부와 협력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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