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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15% 증가 '3473'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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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이 지난해 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은 347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012가구보다 15.3%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이 58%나 급증한 바 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4분의1로 줄어든 셈이다. 올해 9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서울이 2896가구로 전체의 83.4%를 차지한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중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1.57%에 달한다. 전체 단독주택 396만 가구에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은 약 6만2000가구로 추산된다. 지난해 약 5만4000가구에서 8000가구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종부세 부과 대상 단독주택 증가율이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는 지난해 15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을 위주로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올해는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는 시세 9억~15억원 구간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많이 올렸다. 시세 12억~15억원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을 50.6%에서 53.7%로 3.1%포인트, 시세 9억~12억원 현실화율을 51.4%에서 53.4%로 2.0%포인트 각각 인상했다.



지난해 62.1%까지 끌어올리면서 과속 인상 논란이 제₩기된 30억원 초과 초고가 단독주택은 올해는 0.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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