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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오일·베터리 등 단순부품 교체시 카센터 견적서 의무발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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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오일·베터리 등 단순부품 교체시 카센터 견적서 의무발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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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9일부터 자동차 오일이나 베터리 등 단순 소모품을 소보할 때에는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8일 밝혔다.


정비업 제외사항은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다.


그동안 무상수리의 경우에만 견적서 발급이 제외됐지만,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견적서 발급 업부가 경영에 부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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