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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청약시스템 이관, 내년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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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 3주 동안 신규 모집공고 업무 중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시스템을 이관하는 일정을 오는 10월에서 내년 2월로 4개월 연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촉박한데다 업계 역시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말까지 청약업무를 연장해 수행한다. 2월부터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시작한다.


아울러 이관 업무가 내년 1월 중 이뤄지는 만큼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연휴 전후 기간은 분양비수기인 만큼 분양 물량이 평균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내외로 줄고, 분양 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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