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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코리안드림⑩]"사장님 나빠요"에서 "직원 모십니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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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노동조건에 '유행어' 생기기도
제조업계 "고용허가제 쿼터 개선" 한목소리
E-9 비자 취업자 수 감소…인력수급 어려움
배달업으로 유출…'귀한몸' 된 외국인근로자

[뉴 코리안드림⑩]"사장님 나빠요"에서 "직원 모십니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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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


2004년 국내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끈 외국인근로자 블랑카(개그맨 정철규)의 유행어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들어와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했던 외국인근로자의 애환이 이 한마디에 응축돼있다. 저항이 없었던 건 아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단체로 방송국에 항의를 해오기도 했다고 한다. 그해 고용허가제가 도입되고 18년이 지난 지금,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허가제도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생산인력 감소와 3D 직종 기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웃돈을 주고 고용해야 할 만큼 외국인근로자는 ‘귀한 몸’이 됐다.<관련기사> '뉴 코리안드림'


◆노동환경 개선됐지만…‘쿼터제’에 인력난 여전=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16개국 출신 외국인근로자에게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준다. 이 제도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재고용 시 1년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한 고용허가제가 합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했던 고용허가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고용허가제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2017년(이하 5월 기준) 25만56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취업자수(83만4200명)의 30.6%였다. 하지만 2021년엔 21만6000명으로 전체(85만8300명)의 25.3% 수준까지 줄었다. 지난 5년간 전체 외국인근로자는 증가했음에도 E-9 비자 취업자수는 감소한 것이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고용허가제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쿼터’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쿼터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업종별 E-9비자 총량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2017년 5만6000명에서 2021년 5만2000명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현장의 핵심인력인 제조업 쿼터는 4만2300명에서 3만7700명까지 줄었다. 올해 쿼터는 5만9000명, 이 중 제조업 쿼터는 4만4500명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2분기 기준 E-9 쿼터는 7284명이지만 중소기업이 신청한 필요 인력은 1만4083명"이라며 "외국인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체류기간 짧고 인력 유출…몸값 올라간 외국인= E-9 비자를 통한 최대 체류기간이 4년10개월로 짧은 것도 고질적인 문제다. 이제 막 언어에 익숙해지고 직무 역량도 향상됐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체류기간을 최대 12년(3년씩 4회 연장)으로 늘리고 재입국 시 사용주 스폰서십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동일 조건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면 100.2% 수준"이라며 "E-9 등의 자격으로 취업활동 중인 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는 비자(E-7-4)의 선발 규모를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입국이 위축되면서 E-9 근무 인원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1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1%, 지난해에는 1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2% 각각 감소했다. 또한 주 52시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줄어들자 배달 시장으로 인력이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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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몸값도 높아지면서 사업주와의 관계는 역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최근 상담사례를 보면 A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 전원이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 요청을 했고, 이를 받아주지 않자 업무를 집단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월급이 많거나 근무환경이 더 좋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태업에 나설 때도 있다"고 호소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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