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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금융톡] "적극행정 하세요"…포상금 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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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우수사례 뽑아 표창
우수·장려 직원들은 두둑한 포상금도

[1mm금융톡] "적극행정 하세요"…포상금 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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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등 적극행정을 시행한 우수직원들을 선발하고 성과급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관행을 타파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4건 중 심사를 거쳐 7건을 선발하고 담당직원 8명을 시상했다.


우수자 3명과 장려 5명에게는 금융위원장 표창과 포상금의 혜택이 주어졌다. 우수의 경우 여기에 경영평가 최고점에 해당하는 성과급S를, 장려는 근평가점을 추가로 받았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만 반복하는 소극행정과 반대되는 말이다.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포상제도와 면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도 지난해 11월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공모받으면서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장기국외훈련 우선선발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선정 시 ‘국민체감도’가 40%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심사는 국장급 이상으로 꾸려진 자체평가단을 꾸리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의 논의를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우수사례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꼽혔다. 해당 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시행은 한국이 처음이다. 국회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회, 방송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을 유도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카드’ 출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신용 평점 하위 10%에 발급한다. 출시 3일간 9000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정책 출시를 앞두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컸지만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카드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마이데이터 분야에서도 적극행정 사례가 발견됐다. 업권 간의 회의를 포함해 법령 해석심의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치며 정보제공범휘를 확대했다.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의무화를 유예하고 테스트 기간을 둬 혼란을 줄였다.



장려에는 숨은보험금 청구 간소화, 상호금융업권 숨은 자산 찾기,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P2P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전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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