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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 '불법촬영·지인능욕' 고3 "대입 앞둔 모범생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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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다리 등 501회 불법촬영, 가짜 SNS계정으로 '지인능욕'
변호인·담임 "평소 문제없는 모범학생" vs 檢 "공부 잘해도 엄벌해야"
피해 여학생들, 합의 않고 법원에 '엄벌' 탄원"

[서초동 법썰] '불법촬영·지인능욕' 고3 "대입 앞둔 모범생 선처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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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피고인은 학급 회장을 하며 봉사활동을 했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수시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대입 수능시험이 11월18일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보기엔 피고인이 어떻게 생활 중인가요?"(변호인)

"열심히 자기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한 일들을 반성하며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증인·교사)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층의 한 법정.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18)이 피고인석에, 담임 교사가 증인석에 각각 섰다.


변호인이 모범생이라고 강조한 김군은 2019년 7월 학원 버스에서 뒷자리 피해 여학생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총 501회 불법촬영하고, 피해자 중 한명인 B양인 척 가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소위 '지인능욕'(피해자 사진을 게재한 뒤 성희롱하는 것)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인터넷 성인만화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만화를 총 455개 내려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이 담임 교사를 법정에 부른 것은 김군이 평소 문제를 잘 일으키지 않았고, 대입을 앞둔 모범생이란 점을 입증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담임 교사는 "김군이 생각없는 친구가 아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선행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는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엔 "없다"고 답했고, 현재 교내에서 징계 절차 등은 따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형사처벌의 목적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피고인에겐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군도 "상처받은 피해자들과 마음고생을 한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모범 학생이고,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이라며 선처를 호소 중이지만, 공부를 잘해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군 측은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김군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 입장에선 엄청난 피해다. 쉽게 볼 수 없다"며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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