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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성폭행 父 감형에 분노... 피해자 "사과·합의 없었다" [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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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엄벌탄원 편지까지 썼지만 '감형'
2심 재판부 "피해자 측에 4억원 추가 지급…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 "통장에 일방적 입금… 사과·합의한 적 없었다"

초등생 딸 성폭행 父 감형에 분노... 피해자 "사과·합의 없었다" [서초동 법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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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친가가 준 돈은 저와 제 엄마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통장에 넣어 준 것입니다. '앞으로 아무 소송도 걸지 않고,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써주면 1억원을 더 주겠다'고도 했습니다."(피해자 A양)


지난 9월30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 부장판사)가 초등학생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B씨(42·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3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내가 외출했을 때를 노려 2017년 초등학교 4학년이던 딸 A양을 추행하고, 이듬해부터 간음하는 등 3년간 성폭력을 반복한 혐의다. 이날 선고를 직접 지켜본 A양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판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며 강한 아쉬움을 전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보호·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와 그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 중"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과 그 부모가 당심에서 피해자 측에 (1심에서 지급한 돈에 더해)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B씨 측이 지급한 돈을 합의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대리인 김경연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는 "향후 이혼 절차를 통해 절반씩 재산분할할 돈을 (미리 지급하고) 합의금이라고 주장해 황당했다""B씨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어달라'며 선고를 한주 남기고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가 거부했다. 이후 통장에 일방적으로 돈을 입금하더니 그 내용을 판사에게 전달했고, 선고에 바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피해자는 제대로 사과받은 사실이 없다""피해자가 친부 측에 '당신들이 언제 사과했느냐'며 항의했고,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는 편지까지 보냈다"고 강조했다. B씨가 법정에서 선처를 구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란 것이다. 그는 "피해자로선 정확한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돈을 줬다고 3년이 깎였는데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B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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