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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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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AST) 도입
생활 안전 담당 '자치경찰제' 추진

[내년 달라지는 것]내년 2월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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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존 맹견 소유자는 내년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000만원, 부상당하는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맹견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또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도 강화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유형이 부당한 인사 조치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교육훈련 등으로 확대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이 강화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AST)이 도입된다. 공직적격성평가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필기와 면접 2단계로 치러졌던 시험이 1차 공직적격성 평가,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으로 바뀌게 된다. 또 기존에 필기시험을 치렀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대체된다.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아울러 ▲국가·지방공무원 공채 시험 대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이용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를 강화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검 협력조항을 신설하고 ▲가맹점 망자들에게 창업단계에 공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을 확대하고 ▲통신판매 시 도서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를 상품 대금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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