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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전통시장 매년·공동주택 3년에 한 번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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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내년 달라지는 것]전통시장 매년·공동주택 3년에 한 번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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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부터 전통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은 3년에 한 번 전기안전점검을 받는다. 중견기업도 기술사업화 관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한 정기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4월1일부터 전통시장에서 매년 한 번씩, 지은 지 25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선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만 점검해왔는데, 내년부터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도 살펴본다.


[내년 달라지는 것]전통시장 매년·공동주택 3년에 한 번 전기안전점검 자료=기획재정부


중견기업을 기술사업화 투·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엔 중소기업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 1월21일부터 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아이디어 탈취로 발생한 손해 인정 금액의 3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내년 4월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사업자에 징벌적 손배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를 적용했었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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