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경 여론조사] 국민 52% "전월세난 원인은 임대차 3법…개정 필요하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5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국민 12%만이 '시간 두고 지켜보자'는 정부에 동의
전세수요 핵심 3040, 개정 필요성에 '덜 동감'

[아경 여론조사] 국민 52% "전월세난 원인은 임대차 3법…개정 필요하다"
AD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 52%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난의 원인이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며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 효과가 발휘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12%에 그쳤다. 단 전세 핵심 수요자인 3040세대의 경우 임대차 3법의 개정 필요성보다는 보완하거나 후속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5일~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1.9%가 전월세 가격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임대차 3법에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의 14.7%는 임대차 3법이 직접적 원인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개정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보완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의 66%가 전월세난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꼽은 셈이다. 임대차 3법이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심각한 전세난 해소를 위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3.2%로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 28%가 임대차 3법의 보완ㆍ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 12.2%는 전월세난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 12%만이 정부의 진단에 동의한 것이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7.9%에 달했다.


지지 성향별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바라보는 시각도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지지자는 각각 18.3%, 23.0%만이 법 개정을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는 각각 85.6%, 80.8%가 법 개정에 동의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중도성향의 국민도 69.4%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82.4%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경 여론조사] 국민 52% "전월세난 원인은 임대차 3법…개정 필요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60.3%, 70세 이상이 60.6%로 각각 개정에 찬성했고 20대(18~29세)와 50대도 각각 53%의 찬성률을 보였다. 하지만 전세 핵심 수요자인 30대는 46.2%, 40대는 41.6%로 각각 상대적으로 개정 필요성에 덜 동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와 40대는 보완ㆍ후속대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33.3%, 37.9%를 기록했다. 또 정책 효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도 30대와 40대가 각각 14.6%, 16.3%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의견이 갈렸다. 대구ㆍ경북은 71%가 법 개정에 찬성했고, 서울과 부산ㆍ울산ㆍ경남은 각각 53%, 55%가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반면 인천ㆍ경기의 경우 법 개정에 동의한 답변이 49.2%로 절반을 밑돌았고 광주ㆍ전라 지역에서는 27.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15~16일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24.1%로 1000명이 응답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