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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혁명]코로나로 근무형태 확 바뀌는데…관련법 수십년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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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개선 시급
일각선 "시간보다 성과, 인사시스템 개편"

[일의 혁명]코로나로 근무형태 확 바뀌는데…관련법 수십년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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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대면 영업이 어려워 재택근무를 진행하게 됐지만, 매번 전화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을 직원들도 불편해한다. 급여를 산정할 때도 월급은 변동이 없지만 시간 외 수당이나 출장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기가 쉽지 않다."


24일 서울에 위치한 A의료기기업체의 한 인사 담당자(31ㆍ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재택근무로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회사 인사 및 급여 시스템 기준이 모두 출퇴근 근무에 맞춰져 있다 보니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끞관련기사 6면


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과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근로 관계 법령들은 여전히 '사업장'에서의 전속적인 형태로 근로관계를 규정하다 보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다. 재택근무의 일상화는 시공을 넘어선 다양한 근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이같이 다양해진 근무 형태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종연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뉴노멀의 일환으로 재택근무ㆍ유연근무가 지금보다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근로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수립해야 한다"며 "노사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근로 감독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기술 발달로 4차 산업혁명화가 가속되고 있다"면서 "과거 제조업 중심 노동법과 산업혁명 이후 만들어진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과를 기준으로 인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영우 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근로에 대한 정의부터 재정립한 후 각 사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뿐 아니라 근로 형태 전체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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