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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장벽 캄보디아 신발…EU집행위 '무관세 특혜 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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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40개 품목 해당

약 10억유로 수출 타격

전체 수출액 20% 수준


[아시아경제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캄보디아에 부여한 무관세 특혜 일부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캄보디아는 약 10억유로(한화 1조2824억원) 어치의 대EU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됐다.


2017년 훈센 정부가 당시 제1야당인 구국당의 대표를 국가전복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구국당을 해산하고, 다음 해 7월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당이 전의석을 석권하자 EU는 그해 10월 제재 여부에 착수했다.


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언론 등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ㆍ안보대표는 최근 대캄보디아 제재를 발표하면서 "캄보디아의 정치 참여권과 표현ㆍ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기간과 규모, 영향을 고려하면 부분적으로 혜택을 철회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해 캄보디아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경우 다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날부터 6개월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EP)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올해 8월 12일부터 유럽으로 수출되는 캄보디아산 사탕수수, 여행용품, 일부 의류ㆍ신발 제품 등 총 40개 품목에 관세가 부과된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12%, 트렁크ㆍ슈트케이스ㆍ가방 등 여행용품 2.7~9.7%, 수영복 12%, 신발 5~8% 등이다.


EC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2108년 캄보디아의 대EU 전체 수출액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약 10억유로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캄보디아의 전체 수출액(2018년 기준 135억7500만달러)의 약 8%에 해당한다. 2018년 캄보디아는 39억7200억유로어치의 의류와 신발(6억8800만유로), 자전거 (3억2700만유로), 농산물(1억6600만유로), 가죽ㆍ모피(1억2900만달러) 등 총 53억6000만유로를 EU에 수출했다.



EU가 무관세 혜택을 중단했지만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신종수 코트라 프놈펜무역관장은 "철회 대상이 EU 수출품의 20% 정도여서 전체 수출과 경제 전반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프놈펜 안길현 객원기자 khah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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