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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노인일자리 74만개…일하는 청년 '목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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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설…월 30만원 지원 1440만원 목돈 마련
취약노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구축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제공…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내년 달라지는 것]노인일자리 74만개…일하는 청년 '목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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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해에도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이어진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74만개로 확대되고, 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3년 안에 1440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사업 내용을 담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는 올해 61만개에서 74만개로 늘어난다. 특히 공익활동 참여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해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올해(2만개)보다 1만7000개 늘어난 3만7000개로 확대한다. 참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내년 달라지는 것]노인일자리 74만개…일하는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내년 4월부터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일하는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매칭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단, 정부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지원금의 50% 사용증빙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내년에는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의 획일적인 대상 선정과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ICT 기술을 활용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해 장기요양 전 단계의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규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내년 상반기), 흉부 심장(내년 하반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내년 달라지는 것]노인일자리 74만개…일하는 청년 '목돈 마련' 지원

내년에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년간(48만원 상당) 제공해주는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에서,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 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난다.



올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내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또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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