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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中企에 52시간제…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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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교육 서비스 통합 개편
사업주에 퇴직 앞둔 신중년 재취업 지원 의무 부여
산업안전법 강화…연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신설

[내년 달라지는 것]中企에 52시간제…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축소 [포토]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칼퇴근하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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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 50~299인 중소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실시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명당 월 9~11만원이 지원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과 정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재난상황에서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사업상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등이 추가됐다.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단계적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5~29인 사업장에 시행될 예정이다.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내년도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5% 줄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올해와 작년보다 대폭 떨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11만원, 5~30인 사업장은 1인당 9만원으로, 올해(5인 미만 사업장 15만원, 5~30인 사업장 13만원)보다 낮아진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은 215만원 이하로, 올해(210만원 이하)보다 상향 조정된다.

[내년 달라지는 것]中企에 52시간제…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축소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효기간은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되고, 지원 한도는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진다.


50·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된다.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사업주가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일정 규모 이상(1000인)의 사업주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내년 5월1일부터 적용된다.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돼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021년 1월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된다. 또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의무이행 사항 등을 강화했다.

[내년 달라지는 것]中企에 52시간제…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축소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령화 대응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란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등을 말한다.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도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해 더 넓어졌다. 단,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넘길 수 없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은 현행 180만원에서 200만원 한도로 인상된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지금까지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0~8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단가가 지급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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