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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창업中企 세액감면 적용 대상 '97개 서비스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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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창업中企 세액감면 적용 대상 '97개 서비스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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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이 책자는 27개 정부부처 총 272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부처별로 소개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9건을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했다. 경영컨설팅업 등 97개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다만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등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변호사·의사 등 전문서비스업과 부동산업·임대업 등 고소득·고자산 업종 ▲주점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등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은 제도 변경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등 31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밖에도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2019년→2021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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