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년 달라지는 것]7세 미만 모든 아동, 1인당 '月10만원' 지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내년 달라지는 것]7세 미만 모든 아동, 1인당 '月10만원' 지급
AD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연령 확대로 총 263만명이 아동수당을 수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은 지난해 9월 만 6세 미만 소득·재산 90% 이하 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초 도입됐다. 이후 올해 4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바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보다 13.8% 증가한 82조 52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동·보육분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