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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 온 금융]"빅블러 시대 맞은 금융…낡은 규제 서둘러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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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비롯한 금융업은 가장 안정적인 산업으로 여겨졌다.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더 이상 인허가의 울타리 안에서 지낼 수 없게 됐다. 네이버 같은 포털 업체들이 금융 영역을 본격 확대하고, 토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약진하고 있다. 기존 금융의 경계는 희미해졌고,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들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을 의미하는 특이점(Singularity), 본질적인 변화를 맞은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는데 금융에 딱 들어맞는 때라 할 수 있다.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달라질 것인가. 금융 산업은 어떤 변화를 맞고 있나. 또 은행들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특이점이 온 금융을 전반적으로 짚어본다.[편집자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과 핀테크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금융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들이 각각 금융 빅블러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진입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낡은 규제 등을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디지털화' 등을 위해서는 핀테크 업체와의 융복합의 절실하지만, 핀테크 기업 출자 등에 있어 제약이 있다.


기존 금융회사의 틀에 묶여 있는 금융회사가 변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기업을 인수해, 디지털 기술 등을 흡수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가령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경우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고객 행동 분석 등을 제공하는 컨텍스트 렐러번트를 1350만달러에 인수하고, 소셜미디어 업체에 투자하기도 했다. 일본의 미쯔비시-도쿄 UFJ은행은 2017년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기업인 제노데이터 랩 지분을 사들였다.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여신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이점이 온 금융]"빅블러 시대 맞은 금융…낡은 규제 서둘러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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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해외 금융회사들은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해 디지털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국내 금융사들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의 제약으로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그동안 핀테크 업체에 공간과 테스트 환경, 직·간접투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핀테크 랩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나마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허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이후 상황이 개선됐다. 금융위는 올해 8월, 출자 범위를 넓히고 핀테크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원칙 등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이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선 대책은 여전히 법률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금융관련법 곳곳에 있는 규제의 틀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ICT 기술로 무장한 핀테크 기업의 경우에도 규제산업인 금융영역에 진출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을 만나기 일쑤다. 일단 시작 단계의 영세한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금융업에서 적용해왔던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의 규제가 핀테크 업체의 스케일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스몰 라이선스 등을 도입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허들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스몰 라이선스는 금융업무를 세분화해 인허가해주는 제도로, 핀테크 기업이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자격만 갖추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업 인허가 요건들이 세분화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하는 자본 규정 등이 일부 완화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한다.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는 내년 상반기쯤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올해 7월 스몰 라이선스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내년 상반기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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