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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7일 만에 도발 재개…"동서해상 포병사격 130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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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9·19 군사합의 위반…도발 중단해야"
한미일 대북제재에 대한 반발성 무력시위

北, 17일 만에 도발 재개…"동서해상 포병사격 130발"(상보)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 장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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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병사격을 가하면서 도발을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2시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회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포병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을 쏜 뒤로 약 1개월 만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에 사격을 실시했다. 또 같은 날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5발도 쐈다.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 시위는 지난달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뒤 17일 만이다.


이번 포격은 한미일 3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3국은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를 연쇄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추가 조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중첩된 독자제재로 대북 제재망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진행하는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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