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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평생 일군 회사 정리할 기회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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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최후 진술서 선처 호소
검찰, 항소심에서도 12년 구형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평생 일군 회사 정리할 기회 달라"(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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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16일 오전 서울고법 303호 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결심공판이었다. 검찰이 구형을 하고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한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이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받는 마지막 재판이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한참 오간 뒤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30대 젊은 시절 각고의 노력으로 운영한 상장회사가 부도가 난 경험이 있다"며 "회사는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1년 365일 거의 빠짐 없이 출근해 회사 일에만 매달려 왔고 주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0% 주식을 소유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다"며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진 않았다. 그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지 자신이 없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 변호인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이 회장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이란 의심에서 출발했으나 비자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제3의 피해자도 없다"면서 "피고인은 사리사욕만 채우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공소사실이 개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원심 구형과 같은 형량이었다. 검찰은 "과거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 기회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할 기회를 저버렸다"며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를 또 주는 것은 특혜이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도 아니다"라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인 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은 사실심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된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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