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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에 손경식 CJ회장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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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0년 이상 징역형 선고 적정"
이 부회장측 "수동적 공여 고려해야"

이재용 파기환송심에 손경식 CJ회장 증인 채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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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이 회장이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도 증인석에 선 바 있다. 당시 그는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부회장 측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을 압박한 사례를 증언함으로써,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내년 1월17일 오후에 열리는 4차 공판기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웬델 윅스 미국 코닝사 회장, 특검 측이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목격증인이 아닌 전문가 증인인데,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다음기일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증인 채택과 별개로 이 부회장과 특검 측은 이날 재판에서 양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최소 징역 10년 8개월은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만큼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권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이익을 공여했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비자발적 지원 성격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할건지, 그리고 외부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음 기일까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본명 최순실)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8월 2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34억원어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액은 기존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지난 첫 공판에서 유무죄가 아닌 주로 양형에 대한 주장을 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양형에만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법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장 위 검은색 코트 차림에 표정은 굳어 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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