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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친구 카드로 술값 계산한 현직 경찰, '절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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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친구 카드로 술값 계산한 현직 경찰, '절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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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했다가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모(52) 경위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9월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A씨(52)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다 A씨가 만취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 박 경위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원을 계산하려다 잔액이 부족해 결제가 되지 않자 A씨를 찾아 그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


박 경위는 계산 후 A씨에게 돌아와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영수증을 조수석에 두고 집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박 경위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2차는 A씨가 사기로 했고, 카드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5일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박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술값 결제 의사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용카드 반환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박 경위의 혐의 유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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