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배달 왔어요" 전자발찌 차고 배달…성범죄자 배달 못막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성범죄자 배달 기사 취업 제한 없어
일각서 범죄 발생 우려도

 "배달 왔어요" 전자발찌 차고 배달…성범죄자 배달 못막나
AD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해 심부름 앱을 통해 부른 심부름 대행 직원 A 씨(45·남)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A 씨는 성폭력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인터넷에 신상까지 공개된 상태였지만,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일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배달 기사들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극히 일부지만 A 씨 사례와 같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배달을 하거나,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고객과 마주하는 가전제품 설치 기사, 배달원 등 '면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해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배달 왔어요" 전자발찌 차고 배달…성범죄자 배달 못막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10월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범죄자는 배달업을 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이 목격한 배달원에 대해 성범죄자들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e' 고지서에서 봤다면서, 성범죄자는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범죄자가 고객과 대면을 할 수 있는 직업 중 하나인 배달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면, 고객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배달 기사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이 아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특정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접촉할 수 있는 각종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 1회 해당 시설을 점검한다.


 "배달 왔어요" 전자발찌 차고 배달…성범죄자 배달 못막나


이 중 택배 기사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따야 하고,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기사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성범죄 전과자여도 취업을 제한할 법 자체가 없는 상황인 셈이다.


배달 기사 수요는 배달 앱 성장과 함께 늘어나고 있다. 앱 분석기업 와이즈앱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 앱 카드 결제 금액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개 배달 앱의 월 결제액이 6,3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한 달간 결제액인 6,300억 원은 지난해 1월 2,960억 원에서 1년 6개월 만에 약 114% 증가한 수치다. 배달 앱의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전문가는 면대면을 하는 업종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한 최소한의 예방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의 경우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들 업종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통한 일종의 예방 장치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이 기사와 함께 보면 좋은 뉴스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