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옵션 존재… 필수사항 된 발코니 확장부터 미세먼지 제거 옵션까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기자가 되면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카톡이 오곤 합니다. "청약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순위가 뭐야?" 청약통장은 그저 부모님이 어릴 때 만들어준 통장에 불과한 2030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서 제가 가이드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견본주택에 들어가면 안내원들이 "이건 옵션이에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게 아닌 옵션사항으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받을 수도 있고, 추후에 본인이 별도로 해결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많은 옵션 사항이 있지만 옵션의 대표 격은 역시 발코니 확장 옵션입니다. 과거에는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었지만 합법화된 이후 90%가 넘는 가구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고르는 추세입니다. 최근 아파트 시공 설계가 기본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고, 확장 시 공간 활용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견본주택들은 모든 유니트가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로 꾸며지고, 바닥에는 발코니 미 확장 시 방의 규모가 어떻게 될 지가 선으로 표시되는 추세입니다.
발코니 확장 시 딸려오는 옵션도 있습니다. 최근 공급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택할 경우 전동빨래건조대, 외부 창호 등의 옵션이 함께 제공됐습니다. 지난 5월 공급된 '방배그랑자이'는 발코니 확장 시 침실 붙박이장부터 오븐과 쿡탑, 김치냉장고까지 다양한 부가 옵션이 따라 붙었습니다.
이외에도 빌트인 가전, 쿡탑, 인덕션 등의 주방가구나 바닥 마감재, 붙박이장 등이 주로 선택하게 되는 옵션인데요. 이 중 특히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은 빌트인 가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본인이 현재 갖고 있는 가전이 청약할 집의 규격에 잘 맞는지 체크해보고 만약 가전을 바꿔야 한다면 빌트인 옵션을 택하는 게 보다 편리하겠죠.
최근에는 미세먼지 제거 등 각종 특화 옵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 등은 현관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에어샤워' 옵션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자회사인 자이S&D와 개발한 시스템 공기청정기 '시스클라인'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옵션이 사실상 '옵션'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면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하는 중도금 대출 자격 한도가 분양가 9억원으로 설정되면서 9억원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분양가가 책정되는 주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옵션 가격을 포함한 총 취득가가 9억원을 넘으면 취득세가 급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재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2%입니다. 이외에도 합산되는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이하 비과세)와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0.2%입니다. 만약 주택의 취득가가 9억원을 넘으면 이 세율은 모두 1.5배 뜁니다.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0.3%가 되면서 85㎡ 이하 주택의 취득 시 세율은 2.2%에서 3.3%로 1.1%나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B의 8층 이상 분양가는 8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형의 발코니 확장금액은 1850만원이었습니다. 발코니 확장 옵션만 택하더라도 취득가가 9억135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총 세액은 1969만원에서 3018만8500원으로 1000만원이 넘게 뜁니다. 즉 세금을 감안한 실제 확장 금액은 2898만8500원인 셈이죠.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등에는 '취득세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해야 함'이라고 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옵션인지 아닌지 꼼꼼히 따지는 동시에 현명한 청약자라면 옵션 선택에 따라 늘어날 세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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