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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방청객 "이의 있습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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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금니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확정… 방청객 "이의 있습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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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수면제를 먹인 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딸도 이씨의 범행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단기 4년에 장기 6년 확정 받았다.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피해자를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살해하는 등 추악하고 잔인하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영학의 선고가 나자마자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서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고 외쳤다. 법정 경위에 의해 법정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라며 "피해자 부모가 이의 있다고 하는데 왜 말리냐"고 말한 후 법원 밖으로 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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