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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납품대금 조정으로 상생협력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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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납품대금 조정으로 상생협력 시대를 김순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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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300일을 넘으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찾을 수 있다. 종전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인위적인 무역 장벽이 생기면서 국제 분업에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봄 자동차산업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많은 부품들이 일시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세계적인 파장을 몰고 왔다. 이때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역내 공급망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국내 중소기업에게 납품 기회를 주더라도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힘든 상태라 할 수 있다. 바로 납품대금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수ㆍ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거래 관행상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에 직접 나서기는 힘든 점을 감안해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내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새로운 협의 가능 주체로 추가됐다.


협력재단에서는 정부정책의 활성화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하고 있다.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 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 요건 검토, 현장방문 컨설팅 등 수ㆍ위탁거래 기업이 제도를 활용해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중기부는 관계부처ㆍ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실화에 앞장서고 있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10월 상생조정위원회의 조정ㆍ중재를 통해 중소기업인 A사는 대기업 B사와 단가조정을 합의할 수 있었으며, 이전에 반영되지 못한 비용도 지급받게 됐다. 이 조정사례는 거래단절을 우려하는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앞으로 거래시 조정된 단가 적용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지금 우리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를 꼽자면 지속가능성장이다. 미래를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어진 환경에 맞는 성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혼란기에 수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적정한 납품은 건강한 역내 공급망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탁기업이 적정한 납품대금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위탁 대기업은 단가 후려치기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수탁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제도가 하도급법이 아닌 상생협력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는 단순 피해구제를 넘어 상생협력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것이다.



김순철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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