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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인권경찰’의 다짐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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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인권경찰’의 다짐을 환영한다 정순채 동국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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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버공간상의 불법 유해한 콘텐츠 일체를 무용하고, 무익한 에너지와 비교해 이를 '사이버엔트로피(Cyber Entropy)'라고 부른다. 엔트로피란 과학법칙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를 사회과학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용어는 디지털정보량을 가리키는 뜻으로 필자도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의 표현에 동감한다.


인터넷 환경은 녹색환경 못지않게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서는 상당 부분이 인터넷에서 해결되고 있고, 향후 그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이 불법정보와 범죄행위 등 이른바 사이버엔트로피로 가득 차 있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이버공간은 사이버환경 재앙을 초래할지 모를 엔트로피로 가득 차 있다. 'n번방 사건'과 같이 국민의 공분을 사는 성착취물을 포함한 각종 음란물과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이 범람하고 있다. 해킹과 스미싱 등에 의한 정보유출과 바이러스 유포로 인한 정보침해 위험도 매우 높다. 사이버성매매와 사이버도박, 인터넷 사기 등 다양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는 심각하다.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인터넷 쓰레기는 성착취물과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다.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적극적인 범죄행위이다. 이는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에 빠뜨려 정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다.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성착취물과 악성 댓글, 거짓정보를 퍼트리는 허위사실 유포 등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방법은 잔인해져 염려스럽다.


사이버공간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와 함께 수사기관의 단속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퇴임 전까지 약 20여 년간 사이버범죄 수사를 전담했다. 인권침해형 게시물과 디지털 성폭력 피해사건, 사이버폭력 등 사이버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수사를 했다. 당시 수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와 인터넷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처는 현재도 자찬한다.


올 초에는 '텔레그램 n번방ㆍ박사방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 3월까지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얼굴이 나오는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 후속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사건 수사는 경찰이 전담했다. 다수의 피해자와 피의자, 방대한 영상물을 수사한 경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수사로 평가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인권의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인권보호가 명문화돼 있다. 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조항이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로서 존중되면서 보호돼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바로 경찰이 법률 집행의 최일선에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인권센터 공식블로그 '경찰인권센터' 머리말은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있다. "경찰은 공동체 시민을 대표해서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는 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경찰은 항상 보편적 시민정신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이 곧 민주ㆍ인권ㆍ민생 경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라는 내용이다.


경찰의 이 같은 다짐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실천을 기대한다. 그래야만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성실히 다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경찰이 완벽한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인권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순채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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