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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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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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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10일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ㆍ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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