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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일단 모면…개선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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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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