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세원정공을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원정공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7개월 이상 늦게 공시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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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기자
입력2019.08.19 19:02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는 세원정공을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원정공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7개월 이상 늦게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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