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삼진제약은 지난 1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약 22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냈으며, 현재 행정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대한 선납으로 선급금 계정 처리했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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