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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무인가 금투업자 광고글 전년比 447%↑…"선물거래·주식매입금 10배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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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작년 무인가 금투업자 광고글 전년比 447%↑…"선물거래·주식매입금 10배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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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투자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경 선물·옵션 전문가가 회원가입을 하면 선물거래계좌 대여업자를 소개해준다고 권하는 인터넷 증권방송을 보고 가입해 투자했다가 2900여만원가량 손해를 본 뒤 손실액을 보전받지 못했다. 사기를 당해 불법업체가 만든 HTS를 내려받아 우리은행·국민은행 계좌에 1500만원씩 3000만원을 불법업자에 입금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투자자 B씨는 지난 2월 불법업체 홈페이지에 주식매입금으로 투자금의 최대 10배 대출(현행 제도상 최대 4배 가능)해준다는 글에 현혹돼 가입한 뒤 90만원을 입금했지만 수익금 8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불법업체는 원금만 입금하고 매매차익 송금은 거절했으며 연락이 곧 끊겼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올린 홈페이지 및 광고글 788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79건이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였는데, 경로를 보면 광고글이 2017년 100건보다 447%(447건) 늘어난 557건이었다. 홈페이지 글 게재 사례는 2017년 205건과 비슷한 231건을 잡아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같은 업자만 상호만 바꿔 홈페이지를 여럿 개설하거나, 정식 등록업체의 상호를 도용하고 자체 개발한 HTS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의 수법을 썼다.


예를 들어 같은 업자가 블로그 등 1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서로 다른 상호로 URL을 게시한 사례가 발생했다.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과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OO에셋' 식으로 제도권 업체 상호를 그대로 써서 불법 영업한 이도 있었다. FX마진과 FX렌드 같은 파생상품을 매개로 자체 제작한 HTS를 투자자들이 내려받도록 유도한 불법업체도 포착했다.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증거금을 내면) 선물계좌 대여를 돕겠다고 속이거나 ▲주식매입대금의 최대 4배 이내로 담보 대출을 허용하는 제도권 규정보다 많은 10배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인 뒤 연락을 끊고 ▲국내에서 해외 선물업자 인가여부를 확인키 어려운 점을 이용해 해외 FX마진 거래업자를 소개해준다면서 1만달러의 증거금을 내게 한 뒤 소개수수료(리베이트)를 받은 불법업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투자 전에 식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액 증거금만으로 선물·FX마진거래 가능', '거래 수수료 면제', '주식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문구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며, 파생상품 매개를 가장한 모방 거래에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법 업자 대부분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및 연락처 등을 허위로 적고 상호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려울뿐더러 금감원의 감독·검사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무인가 상품 투자 등 불법성 투자로 인한 피해구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적발한 무인가 금투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알렸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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