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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19일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제재 안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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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9일 시장감시위원회에서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가 미국 시타델 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 및 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


시타델 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빈도매매를 통해 짧은 시간에 수많은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내고 수익을 취하는 식이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을 넣고 취소해, 매매당으로는 적은 수익이지만 이를 수천회씩을 반복하며 이익을 얻는 것이 특징이다.


시타델 증권은 현재 가격보다 미세하게 높은 호가로 대량 매수 주문을 낸 뒤 다른 투자자의 추격매수로 가격이 오르면 주문을 순식간에 취소하고 이미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또는 반대로 낮은 호가로 매도주문을 내 가격이 내리면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시타델 증권의 이 같은 매매 기법이 시장감시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심리를 벌여왔다. '과도한 거래로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게 거래소 판단이다. 거래소는 심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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