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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6개월 넘게 결론 못내고 있는 한투 제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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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관련 제재가 6개월 넘게 지연되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4개월 만에 간신히 결론을 냈지만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도 두 차례 보류를 거친 후에야 확정이 됐고, 최종 관문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또 한 차례 의결이 미뤄졌다.


지난 12일 열린 제11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한투 제재와 관련해 한투 측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금감원의 설명을 차기 회의에서 듣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22일 증선위에서 한투 발행어음 대출 관련 제재를 의결하면서 이날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제재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제재안 의결이 차기 회의로 미뤄지면서 제재안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 위원이 증선위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날 심의될 안건이 많아 한투 측 의견만 듣고 금감원의 답변은 차기 회의에서 듣기로 한 것"이라며 "이미 증선위에서도 논의가 끝난 사안인 만큼 결론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한투의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1월에 열린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월과 3월에는 제재심이 열리지 않았으며 4월에서야 제재안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발행어음 부당대출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하고 금융위에 부당대출에 대한 과태료(5000만원)와 기타 적발 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내지 감봉의 제재를 결정했다. 제재안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증선위에서도 추가 자료 요청 등으로 두 차례 보류된 후에야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또 다시 한투 제재안에 대한 의결을 미루면서 '금감원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간신히 봉합되긴 했지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었고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인상을 놓고도 의견차를 보였다. 더구나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한투의 발행어음 대출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금감원과 다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 특사경만 놓고 봐도 당초 5월에는 출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측의 줄다리기로 출범이 한 달 가량 지연됐다. 사사건건 대립하기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고심해야 할 때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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