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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무대 스태프 표준계약서 내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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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표준용역계약서 공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공연예술 무대를 담당하는 스태프와 협력업체의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이 내달 추가로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세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안을 공개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연기획·제작사와 직접 계약하고 무대 장치 관련 노무를 제공하는 스태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윤태영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공연예술사업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다”며 “공연예술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는 공연기획·제작사에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용 가능한 핵심 내용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고려해 계약관계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2012년 11월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5월 처음 마련됐다. 표준창작계약서와 표준출연계약서, 표준기술지원(프리랜서)계약서 등 3종이다. 창작자와 배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져 무대 장치 스태프는 제외됐다. 이번에 마련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2종이 추가되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5종으로 늘어난다. 이선영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은 “공연예술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제도개선과 예술현장 상황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2종을 확정해 다음 달 고시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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