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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불법·미등록 영업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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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복지부·관광경찰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숙박업 신고·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변질·확장 영업·소방안전, 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 불법·미등록 영업 집중 단속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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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업 등 불법 숙박영업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한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약 1000개)를 정했다. 이밖에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 신고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단속에 앞서 4~14일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때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숙박중개업체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질서와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호옥 복지부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부처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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