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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혐의 '배임' 뺀 유동규 공소장… 檢. 부실수사 이어 부실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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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혐의 '배임' 뺀 유동규 공소장… 檢. 부실수사 이어 부실기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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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형민 기자] "직무유기다.", "징계감 아니냐."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한 이후 안팎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대상자로는 처음 기소돼 상징성이 큰 것은 물론이고 향후 수사와 재판의 향배를 가르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을 벗지 못한 검찰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부분을 공소사실에 담지 못하면서 부실기소, 반쪽기소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현직 검사 A씨는 22일 "영장에 적시됐던 핵심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지는 게 통상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라며 "이번 수사는 왠지 급조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공소장에서 핵심인 배임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는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결고리를 배제한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검찰 사무관 B씨는 "차후 공소장변경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배임 혐의를 뺐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살 만한 결정"이라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검찰이 원해도 배임 혐의를 추가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도 "배임 혐의를 통째로 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공소장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는 꽤 있지만, 이렇게 사실관계를 포함해 전체를 뺀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일반 사건이라면 검찰 정기 사무감사에서 징계까지 받는 중대 과오"라며 "혐의가 명백한데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다.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뇌물 혐의도 애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달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한 혐의는 아예 빠졌고, 위례신도시 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봤던 영장 범죄사실은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내용이 바뀌었다.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배임’ 혐의가 누락된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서 빠진 게 아니고 추후 기소를 위해 분리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임 혐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전 본부장만 먼저 기소할 경우 신분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 피고인으로 바뀌어 소환 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배임죄로 기소하려면 공범들의 행위 분담을 적시해 기소해야 하는 만큼 이를 명확히 확정한 뒤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배임 혐의는 특히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 만큼 더 충분한 입증자료를 갖추고 법리를 탄탄히 해서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전날 성남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날도 핵심 피의자들을 다시 소환해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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