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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투기 공직자 인사상 불이익 줘야"…김 총리 "국회 입법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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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기본권 침해 우려"…"관련 공무원·직계가족은 입법으로 정책기준 가능"

與"투기 공직자 인사상 불이익 줘야"…김 총리 "국회 입법으로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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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장세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공직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6일 "기본권 침해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일관된 사회적 윤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과 달리 (부동산 투기는) 기본권 침해나 여러 현실적 문제가 있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토지 공무원과 그에 준하는 자들, 직계가족에 한해 관련 입법을 (국회가) 해준다면 우리 사회의 정책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투기 공직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신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김 총리는 "의회 안에서 먼저 토론이 일어난 뒤 정부의 입장 제시하라고 하면 정부도 구체화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입법으로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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