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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무연고사 리포트]지자체별 공영장례 기준·예산 제각각…정부 차원 '장사 정책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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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지막 배웅

장사법 상 무연고사 지자체 소관
복지부, '장사정책협의체' 통해 제도화 추진

[2021 무연고사 리포트]지자체별 공영장례 기준·예산 제각각…정부 차원 '장사 정책 제도화' 필요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수원연화장에서 무연고 사망자 故 이성화(56·가명)씨의 발인이 진행됐다. 이날 운구는 병원 관계자 1명과 연화장 직원 1명, 본지 기자가 맡았다. 사진=이정윤 기자 leeju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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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고형광 팀장,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 무연고 사망은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뜨거운 복지 의제 중 하나가 됐다. 가족해체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쓸쓸한 죽음과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변화는 굼뜬 것이 사실이다.


실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고 사망자 관련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과 관련한 주무 부처이지만 무연고 사망과 관련한 정책을 쓸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없다보니 예산 마련과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앙 정부가 무연고 사망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 제도 역시 각 지자체 소관에 맡겨져 있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지자체별로 각자 마련한 조례 등에 의해 공영 장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지자체별 예산 수준이 다름에 따라 공영장례가 치뤄지는 수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공영장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사망한 무연고사망자는 고인을 위한 장례 의식도, 평상시 관계를 맺고 있던 지인들이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해서 화장된다. 같은 무연고자라도 어떤 곳에 소재를 두고, 어떤 곳에서 죽었는지에 따라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천차만별인것이다.


그나마 개별 지자체들이 무연고 사망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공영장례 서비스를 실시하는 곳들이 늘어나고는 있다. 전남 신안군이 2007년 3월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 이후 2012년 충남 아산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3년에는 광주 서구가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2018년 이후 서울을 시작으로 전남, 제주, 경기, 인천, 충남, 세종, 경남, 부산(올해 말 예정) 등 각 광역지자체들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정부는 무연고사를 포함한 장사 정책과 장례문화 전반을 손보려고 한다. 주 과장은 "지난 7월 장사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장사정책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이 논의 결과에 따라 입법이나 예산 반영 등 무연고사 관련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대변화에 따른 장사제도 개선방안, 장사 인프라 및 장례문화 인식개선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장사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매월 2차례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령개정 등 장사정책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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