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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뉴딜인프라에 절반 이상 투자해야 세제혜택·대주주기준 10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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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자산 3분2 이상 국내상장주식으로 운용해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요건 2022년까지 10억원 유지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산정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자동차 세차·기계공구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공무원 포상금도 근로소득 과세

[세법시행령]뉴딜인프라에 절반 이상 투자해야 세제혜택·대주주기준 10억원 유지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 정책관, 임 실장,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주태현 기재부 관세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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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 3월 조성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의 경우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엔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포함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2022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시 투자금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 9%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때 세제지원의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을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1년간 투자비율을 평균해 판정)'로 정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는데 건물·차량 등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과 업종별 필수적 사업용 자산은 공제를 허용하기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시의 기본공제 세부요건도 정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금액과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펀드) 소득금액을 합해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하는데 이 펀드의 요건을 자산 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로 구체화 한 것이다.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올해 1월1일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다주택자 중과시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추가적인 종부세·양도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일 배경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특별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탄소세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경유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지난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 요청돼 올해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턴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가 된다. 양도차익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데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일 전·후 1개월간 공시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이다.


또 내년부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87개 업종이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 세차업와 기계공구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제외하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개조 전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빼기로 했다. 또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1리터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조정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세수가 1650억원(2020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제외)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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