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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中企 10대 뉴스 '1위'…'중기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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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확보·초과유보소득과세 도입 무산 등 주요 뉴스로

올해의 中企 10대 뉴스 '1위'…'중기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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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등을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20일 중기중앙회는 올 한해 중소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입법·제도·지원책 가운데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큰 10대 이슈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어려운 한 해였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위기극복을 위한 뜻 깊은 정책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올해의 중소기업 10대 뉴스'다.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간 상당수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소기업기본법 등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금융과 연구개발(R&D), 수출 등 다양한 정부?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②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확보 :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이 개정됐다.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③정부의 초과유보소득 과세 도입 무산 : 지난 7월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즉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중기중앙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입법반대 활동을 벌이면서, 이 같은 과세안 도입은 무산됐다. 이를통해 중소법인 약 35만 곳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④내년 최저임금 8720원, IMF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인상률 : 지난 7월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률만 보면, 2.7% 올랐던 외환위기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자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1998년 이후 최저치다. 중소기업계는 당초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다. 2017년 이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32.8%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올랐고, 올해는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⑤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21년 만에 기준 완화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경감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준변경으로 간이과세자가 23만 명 증가하고, 1인당 세부담은 117만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도 ⑥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완화, ⑦중소기업은 360만 아닌 663만 첫 공식통계, ⑧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1억원으로 상향, ⑨스마트공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참여 첫 사업 마련 및 일자리 창출, ⑩중기중앙회, 제3 인터넷뱅크 '토스뱅크' 2대 주주로 참여 등을 10대 뉴스로 뽑았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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