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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알고도 법 조롱"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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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기업 대표 무책임한 행동, 법적 책임져야"

"허위사실 알고도 법 조롱"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형사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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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것은 김 대표가 지난해 9월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이다. 이 글에서 김 대표는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은공산주의', '#코링크는조국꺼' 등 해시태그를 쓰고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시 김 대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글이)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 A 기자와 TV조선 B 기자에 대해서도 각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조 당시 민정수석이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함께 울산 한 사찰을 방문해 주변인들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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