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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연장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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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4월부터 적용…일부 상품 선별해 혜택 주기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정부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둔 파생상품 시장조성자(LP)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개정된 법 적용은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이뤄진다. 다만 일부 상품을 선별해 대통령령을 통해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면세 대상으로 품목군을 정할지, 개별종목을 열거할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기재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생시장조성자는 조세특례제한법 117조 2의 5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아왔다. 시장조성자는 파생시장에서 원활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동성을 높이는 18개 증권사를 지칭한다. 이들은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헤지)하기 위해 현물 시장에서 매도거래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거래세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2011년 규제 이후 파생시장 규모가 크게 쪼그라들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면세혜택 카드를 꺼냈다. 면세 혜택을 2015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여한 뒤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면세혜택 연장 안한다 아듀 2019. 기해년은 그 어느 해보다 국내·대외적으로 다사다난하고 충격적인 일들이 적지 않았다. 한국 금융시장의 격전지. 서울 여의도 증권가가 경자년 2021년에 대한 기대를 품은 채 어둠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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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에서는 품목별로 나눠 미니선물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생상품시장에서 전일 미니코스피200선물의 거래량은 총 19만건이었다. 코스닥150선물은 9만8000건, KRX300은 170건에 불과했다. 개별종목으로 구성된 배당성장 50선물은 3300건, 카카오선물은 18만건 등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거래량 데이터를 볼 때 10만~20만건이 거래되면 유동성 공급자 역할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며 "미니 품목의 경우 유동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면세혜택 일몰로 파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조성자를 통해 시장에 없던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시장조성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유인이 줄어든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 업무 자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지금처럼 세밀하게 매수, 매도 호가를 제시하긴 힘들 것"이라며 "거래세가 폐지될 때까지 시장조성자 전체에 똑같이 혜택을 나눠주는 쪽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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