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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양도세 높다고 증여 택할 가능성 적어…필요시 취득세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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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양도세 높다고 증여 택할 가능성 적어…필요시 취득세 인상 검토"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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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13일 증여시의 취득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도세율을 인상하자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시가 20억원 주택의 양도차익이 8억원인 경우 증여세는 6억4000만원이지만 양도세는 3억원(일반지역)~5억4000만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수준이다. 또 양도는 차익을 실현해 실제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는 것도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기재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증여시 취득세율 인상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담 증가에 따라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에 대해선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가구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라며 전반적인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경우 10년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자 A씨의 종부세액은 2020년 756만원에서 2021년 882만원으로 126만원 증가한다. 해당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1주택자 B씨는 같은 기간 종부세가 1892만원에서 2940만원으로 1048만원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서울 A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15억원에서 2021년 16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경우 종부세는 2650만원에서 6856만원으로 4206만원 증가한다. 3주택자의 경우 4179만원에서 1억754만원으로 6575만원 뛰게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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