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靑 "'n번방 사건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절반 이상 여성"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靑 "'n번방 사건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절반 이상 여성" 지난3월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 범죄 'n번방'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80% 이상 여성으로 이루어진 수사팀으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강정수 청와대 국민청원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특별수사 TF 소속 검사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고 답변했다.


강 센터장은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 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대해 "서지현 검사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팀장으로 참여해 활동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편성해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TF의 경우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검사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2차 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주의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과 진술 조력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원하는 경우나 꼭 필요한 때 외에는 피해자를 재조사하지 않고 있다"라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 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28만 6,10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여성에게 특별 조사팀의 최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성 착취 영상을 접해야 하는 모든 일은 여성들이 조사하게 해달라. 사건의 해결을 여성들의 손으로 시작해 여성들의 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가해자가 100% 남성인 지옥이 힘겹게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다른 남성이 조사를 위해 그들의 피해 영상물을 접한다면 이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라며 "가해자의 심리가 아닌 피해자에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여성이 엄중한 책임을 맡고 시작해야 하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