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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타깃은 강남… 총선 전 공시가격 또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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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선포
주택거래 허가제 등 줄줄이 대기… 규제 '끝판왕'에 시장 강력 반발

文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타깃은 강남… 총선 전 공시가격 또 올릴 듯 ▲ 올해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및 보유세 추정치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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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허가제, 공시지가 · 보유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 하향 등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ㆍ정부ㆍ시장에서 거론되는 안들을 보면 그간 18차례 발표한 규제 수준을 넘어선 규제의 '끝판왕'이다. 이 같은 규제가 언급되는 것 만으로도 시장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재 꺼내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추가 규제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꼽힌다. 허가제는 자금 출처를 따지고 실수요를 가려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전국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강남 지역을 1차 타깃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에 적용할 경우 지방이나 비규제 지역 내 서민들의 반발이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한 만큼 정부가 시장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거래 허가제는 도입된다면 강남 3구 등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 거래 허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촘촘히 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시지가ㆍ보유세 인상을 통한 세제 강화도 4월 총선 전에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월에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 실제 국토부는 오는 3월 발표를 앞두고 공시지가 인상 폭과 대상을 놓고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올해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현실화율인 69.2%를 적용할 경우 시세 30억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19년 20억76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3억원 넘게 뛸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지난해 평균 68.1%에서 올해 69.1%로 높일 계획이다. 표준단독주택도 53.0%에서 53.6%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64.8%에서 65.5%로 각각 높인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잇따라 오르는 만큼 지속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보유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재처럼 자금 조달을 꽁꽁 묶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도 당장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만큼 시장 안정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文대통령 '투기와의 전쟁' 타깃은 강남… 총선 전 공시가격 또 올릴 듯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대상이 15억원 초과에서 8억~9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 이를 통해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전셋값 상승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전날 문 대통령이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른다거나 정책이 기대하는 그 외의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전세가격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및 재계약갱신권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책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아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부분은 보증금 인상의 상한선을 연 5%로 두고 있다. 재계약 갱신권이 함께 도입될 경우 최대 4년까지 계약 갱신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을 현재의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재건축 이주시기를 조율하거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높이는 등의 정비사업 규제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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