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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구매시 은행 대출액 대폭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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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주택 구매시 기존 5.6억→4.6억으로 대출액 축소
투기지역 내 15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 금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초고강도 대출규제 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16일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적 대출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LTV 비율에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구매시 은행 대출액 대폭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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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중이었는데,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이상분에 대해 LTV 20%가 적용된다. 가령 14억 주택 매입 시 지금까지는 5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6000만원(9억원 × 40% + 5억원 × 20%)까지만 인정된다. 적용시기는 이달 23일부터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금지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사업추진 전까지 일정 기간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등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는 가계대출은 물론 주택임대이나 매매업, 법인 대출까지 적용된다.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대책은 17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한층 강화되다. 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 등 우회해 돈을 빌리는 일들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목표 기준을 정해 금융회사별로 DSR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9어구언 이상 초과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오는 23일부터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주택소유자의 경우 기존에는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됐지만 오는 23일부터는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의 경우에도 1년내 전입하도록 했다.


사업자대출도 강화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기존 1.25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월등히 많지 않다면 대출이 안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됐다"면서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융, 세제, 주택공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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