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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非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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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非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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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던 규정을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정부는 '12·16 주택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내년 3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자금을 조성한 경위를 설명하는 문서다. 이를 통해 편법 증여 여부 등을 가려낸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자기자금(소득금액증명원) ▲현금·금융기관 예금액(증빙 가능 예·적금 잔고)▲ 임대보증금(전세계약서)▲거래 가능 여부 확인(분양권 전매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증빙자료를 확인해 이상거래 의심 때는 실거래 상설조사팀 조사 즉시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 등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탈세혐의자를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을 상시화한다.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국토부 조사팀에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 배치해 불법행위 단속할 예정이다.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조사팀을 구성 시 내년 2월21일까지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한 국세청 정밀 검증 등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 조사기구로 불법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직권 조사, 관계기관 수사공조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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