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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접견한 조국, '진술거부' 끝까지 버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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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서 방어권 행사, 檢 패 들여다보기 전략인듯
신병처리 엇갈린 법조계 "구속사유 아냐" "태도 고려"
檢, 추가소환 정공법… 진술 안나오면 조사횟수 줄어

부인 접견한 조국, '진술거부' 끝까지 버틸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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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사가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최종 관문인 만큼,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 상관없이 정공법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5일 전날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의 전략에 대해 "사건에 부당하게 얽혔다는 항의 표시이자 검찰의 패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 때 검찰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재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동석한 변호인들이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반복되는 소환 조사에 따라 여론 향배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차피 기소할 것이면 빨리 하라'며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진술 거부가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방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답하지 않을 권리다. 따라서 진술거부권 행사가 직접적인 구속 사유가 되진 않는다. 다만 검찰이 향후 수사 절차를 진행하며 신병처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 태도를 고려할 순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다만 앞으로 조사에서도 조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해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사 횟수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진술 거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수순대로 천천히 수사를 진행하려 할 것"이라며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충분히 조사를 벌일 것이라 상황은 수사기관에게 유리해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다음날인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부인 정경심 교수를 접견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접견금지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공범인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증거인멸 등 정 교수 혐의와 4가지 이상 겹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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